금융투자업규정 제180조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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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1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매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에 관한 사항
2.투자자의 매도 주문이 법
제1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매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문이 영
제180조제1항에 따라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투자매매업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투자매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1.재무건전성 기준
가.은행 및 종합금융회사 : 자기자본비율(BIS)이 100분의 8이상일 것
나.겸영금융투자업자가 아닌 투자매매업자 : 별표10의2제1호가목에 해당하지 않을 것
2.시장조성자금의 규모 및 채권매매거래 실적
가.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 담당부서의 직전 6개월간 상품계정 보유채권 평균잔액이
제180조제2항에 따라 공매도로 보지 아니하는 청약 또는 주문은 제외한다.<개정 2016. 6. 28., 2025. 3. 5., 단서 신설 2025. 3. 5.>
②<삭제 2016. 6. 28.>
③<삭제 2016. 6. 28.>
④영
제180조의6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는지 12개월마다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할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 3. 5.]
제7편 집합투자기구
제1장 총칙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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