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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3-24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3-24조의2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리스크 관리 기준의 승인을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영

제3-24조의2제2항에 따른 리스크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준수할 것. 다만,

제3-24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신용공여 총 합계액을 산정함에 있어 (1)에 따른 신용공여액은 제외한다.

(5)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지정된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 (1)에 해당하는 대출금, 매입대출채권 및 사모사채로서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 이내인 대출금, 매입대출채권 및 사모사채일 것

(6)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경우 : (1)에 해당하는 매입대출채권 및 사모사채로서 자기자본의 100분의 50 이내인 매입대출채권 및 사모사채일 것

(7)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지정된 금융투자업자 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아닌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 (1)에 해당하는 대출금, 매입대출채권 및 사모사채로서 자기자본의 100분의 50 이내인 대출금, 매입대출채권 및 사모사채일 것<신설 2020. 7. 27.>

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제4호의 대출채권의 취득과 동일한 효과를 초래하는 경우 그 해당 금액<신설 2014. 11. 4.>

가.

제3-24조(내부모형에 따른 시장위험액의 산정)

내부모형에 따른 시장위험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업자는 이 절에서 정하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내부모형은 금융투자업자의 대상포지션에 대한 시장위험액을 측정하기에 충분한 위험요소(주식위험ㆍ금리위험ㆍ외환위험ㆍ일반상품위험 등)를 반영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내부모형에 따른 시장위험액은 다음 각 호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내부모형에 따라 개별위험액을 산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준방법에 따라 대상포지션의 종류별로 개별위험액을 산정하여 이에 가산한다.
1.직전 영업일의 최대손실예상액(VaR)
2.직전 60영업일간의 최대손실예상액(VaR)의 평균값×(3+α). 이 경우 부가승수(α)의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외에 내부모형의 요건, 내부모형의 사후검증 및 내부모형의 인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3-24조의2(대출채권의 신용위험액 산정 특례)

제3-24조의3(2종 금융투자업자의 필요유지자기자본 준수와 최소영업자본액 산정 등)

2종 금융투자업자는 자기자본을 필요유지자기자본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기자본은 기준일 현재 순재산액으로 산정한다.<개정 2024. 2. 1.>
고객자산운용 필요자본은 기준일 현재 2종 금융투자업자가 운용하고 있는 집합투자재산과 투자일임재산에 1만분의 3 이하로서 집합투자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위험의 정도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구분하여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고유자산운용 필요자본은 기준일 현재 2종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자산 중 증권ㆍ파생상품ㆍ대출채권 등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자산에 100분의 10 이하로서 자산의 위험도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구분하여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2종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자산 중 증권ㆍ파생상품ㆍ대출채권 등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자산이 그 2종 금융투자업자의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고유자산에 100분의 20 이하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목의 구체적인 산정방식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3-24조의4(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재무건전성 특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

제3-24조의5(1종 금융투자업자의 부동산채무보증한도)

1종 금융투자업자는

제3-24조의6(4종 금융투자업자의 필요유지자기자본 준수 등)

4종 금융투자업자는 자기자본을 필요유지자기자본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기자본은 기준일 현재 순재산액으로 산정한다.
4종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는

제3-24조의7(부동산신탁업자의 토지신탁한도)

부동산신탁업자는 자기자본에 대한 토지신탁 관련 총예상위험액의 비율(이하 "토지신탁한도"라고 한다)을 100분의 100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기자본 및 총 예상위험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동산신탁업자는 토지신탁한도가 100분의 100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토지신탁한도가 100분의 100 이하에 이를 때까지 신규 토지신탁(신탁계정대여금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신탁업자의 책임준공의무가 없는 토지신탁은 제외한다)을 수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5. 6. 26.]

제3장 경영실태평가 및 적기시정조치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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