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정부·법률 지식 위키
상단 가로 광고 영역데스크톱·모바일 공통

금융투자업규정 제2-23조 (지점에 관한 내부통제)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2-23조(지점에 관한 내부통제)

금융투자업자는 지점의 설치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지점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가.영업 및 업무에 대한 본사의 통제 방식과 내용
나.인사채용 및 관리의 독립성
다.성과 및 보수체계의 내용과 그 독립성
라.본사와 해당 영업직원간의 계약 내용
2.각 지점별 영업관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외에는 단일 영업관리자가 2 이상의 지점의 영업관리자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가.감독대상 영업직원수, 영업규모와 내용 및 지점의 지역적 분포가 단일 영업관리자만으로 영업현장을 감시ㆍ감독하는 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을 것
나.당해 영업관리자가 대상 지점 중 1개의 지점에 상근하고 있을 것
다.당해 영업관리자가 수행할 업무의 양과 질이 감독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관리자는 해당 지점에서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투자중개업자의 투자권유에 사실상 의존하는 투자자의 계좌를 별도로 구분하여 이들 계좌의 매매거래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직원의 투자권유 등 업무수행에 있어 관련법규 및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13. 9. 17.>

제2-23조제1항제2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2-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점별 영업관리자가 지점별 파생상품 영업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다는 내용<신설 2016. 6. 28.>

나.본사 또는 인근 지점에 상근하는 파생상품 영업관리자가 해당 지점의 파생상품 영업을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지점에서 1인의 파생상품 영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신설 2016. 6. 28.>
2.파생상품거래를 위한 계좌개설시 파생상품 영업관리자의 계좌개설에 관한 확인 및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이 경우 파생상품 영업관리자는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감안하여야 한다.
가.당해 투자자가 파생상품거래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투자자로부터 이에 관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한다)
나.당해 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영업직원의 존재여부 및 당해 직원이 투자권유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3.파생상품 영업관리자의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에 관한 사항
가.거래내용이 투자자의 투자목적 등에 비추어 적합한지 여부
나.파생상품의 거래유형별 규모 및 빈도가 적절한지 여부
다.계좌에서 발생한 수수료의 과다여부
라.계좌의 실현ㆍ미실현 손익 규모
마.포지션의 과도한 집중 여부
4.파생결합증권의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신설 2016. 6. 28.>
가.파생결합증권(「상법」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본문 광고본문 중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