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2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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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71조의3제1호에 따라 인가업무 또는 등록업무 단위별로 요구되는 자기자본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4. 11. 4., 개정 2016. 1. 19.>
제271조의14제4항제5호 나목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제271조의2제4항에 따라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의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개정 2021. 10. 13.>
제271조의2제5항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의 대주주(영
제271조의2제6항에 따른 대주주(영
제271조의3제2호 각 목과 같다.
제271조의5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71조의5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 등의 개요 및 재무정보 등 기본정보의 변경을 말한다.
제271조의5제6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호 마목 및 바목, 같은 항 제2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같은 호 아목,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71조의5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같은 조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 그 보고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 271조의7제1호 나목 및 같은 조 제2호에서 "1억원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각각 "1억원"을 말한다.
제271조의8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271조의9제1항제8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영
제271조의19제2항제2호의 자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인 경우 그 주주 또는 사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신설 2021. 10. 13.>
제271조의9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서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100분의 30을 말한다.<신설 2021. 10. 13.>
제271조의9제3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개정 2021. 10. 13.>
제271조의19제2항제2호의 자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인 경우 그 주주 또는 사원의 개황[기업의 연혁ㆍ목적ㆍ영업실태,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및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제271조의9제6항에 따른 보고 서면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개정 2021. 10. 13.>
제271조의10제2항에 따라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의 차입금, 채무보증액 및 실질적인 차입금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의 자기자본은 각각 차입, 채무보증 및 실질적인 차입을 하기 전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 밖에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투자목적회사의 차입금, 채무보증액 및 실질적인 차입금의 합계액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신설 2021. 10. 13.>
제271조의10제13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1. 3. 18., 개정 2021. 10. 13.>
제271조의10제13항 및 제14항에 따른 보고 서식 및 작성방법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신설 2021. 10. 13.>
제271조의10제15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신설 2021. 10. 13.>
제271조의10제1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회사와 유사한 외국회사
제271조의11제3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란
제271조의13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1. 10. 13.>
제271조의19제2항제2호의 자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인 경우 그 주주 또는 사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1. 10. 13.>
제271조의13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제271조의19제2항제2호의 자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인 경우 그 주주 또는 사원의 개황[기업의 연혁ㆍ목적ㆍ영업실태,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및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개정 2021. 10. 13.>
제271조의13제5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에서 "100분의 30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각각 100분의 30을 말한다.
제271조의13제6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271조의14제1항 후단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제271조의14제2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1조의14제5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신설 2021. 10. 13.>
제271조의14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영
제271조의14제4항제3호나목, 같은 조 제5항제3호나목, 같은 항 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서 협회가 정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1. 10. 13.>
제271조의14제6항에서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개정 2021. 10. 13.>
제271조의14제9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71조의16제3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71조의16제3항에 따른 보고 서식 및 작성방법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개정 2021. 10. 13.>
제271조의20제2항제1호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을 말한다.
제271조의20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투자비율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할 것
제271조의20제2항제1호바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한다.
제271조의20제2항제2호다목에 따른 투자비율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271조의20제2항제2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271조의20제2항제3호부터 제5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271조의20제2항제3호에 대한 예외 사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71조의20제2항제4호의 예외 사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71조의20제2항제5호의 예외 사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대상기업의 지분증권의 처분이 가능할 때까지의 기간으로서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기간동안 지분증권 또는 주권 관련 사채권을 처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유를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처분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71조의20제2항제2호다목에 따른 증권의 투자가능 한도 이내에서 보유하는 경우
제271조의20제2항제2호다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투자비율은 「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정한 법률에 따른 기금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이 되는 경우로서 영
제271조의14제11항에 따라 출자의 이행을 요구하는 때에 출자하기로 약정하는 방식 외의 방법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출자금에 대하여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
제271조의20제2항제2호다목에 따른 비율을 계산하는 경우: 기금의 출자금 범위에서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출자금액과 그 증권취득금액을 각각 제외하고 계산하는 방법
제271조의20제2항제3호에 따른 비율을 계산하는 경우: 집합투자재산에서 기금의 출자금액을 제외하고 계산하는 방법
제271조의20제3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271조의20제2항제2호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신설 2022. 8. 30.>
제271조의20제3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제271조의20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13호의 법률에서 정한 설립목적에 부합할 것<개정 2022. 8. 30.>
제271조의20제3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미리 제출할 것
제271조의20제4항제6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271조의20제4항제7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프로그램매매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1. 10. 13.>
제271조의20제6항에 따른 업무집행사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은 업무집행사원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영
제271조의14제4항제5호 나목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제271조의21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같은 항 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신설 2021. 10. 13.>
제271조의21제5항제1호에 따른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개정 2021. 10. 13.>
제271조의21제8항에 따른 업무집행사원의 등록 취소의 신청서, 신청 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개정 2021. 10. 13.>
제271조의21제12항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제출하여야하는 신청서는 별지 제3호의3(첨부서류를 포함한다)과 같다.<개정 2021. 10. 13.>
제271조의23제2항의 처분기한 연장과 관련하여 필요한 신청 서식 및 절차 등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개정 2021. 10. 13.>
제271조의2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