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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271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271조의3제1호에 따라 인가업무 또는 등록업무 단위별로 요구되는 자기자본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4. 11. 4., 개정 2016. 1. 19.>

3."순자본비율"이란 필요유지자기자본에 대한 순자본의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수치로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71조의14제4항제5호 나목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제271조의2제4항에 따라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의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개정 2021. 10. 13.>

제271조의2제5항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의 대주주(영

제271조의2제6항에 따른 대주주(영

제271조의3제2호 각 목과 같다.

제271조의5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기본정보
가.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나.집합투자업자의 명칭
다.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명칭
라.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마.집합투자기구의 최소투자금액 및 만기일자
바.판매일정, 환매일정, 결산 및 이익분배
2.집합투자재산 운용에 관한 사항
가.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나.주요 투자대상자산
다.투자구조
라.최종 기초자산(다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마.레버리지(차입 등) 한도
바.여유자금의 운용방법
사.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 산정 방법
아.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3.투자위험에 관한 사항
가.위험도 및 위험요소
나.유동성 리스크 및 관리방안
4.환매에 관한 사항(환매방법, 환매수수료를 포함한다)
핵심상품설명서 서식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271조의5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 등의 개요 및 재무정보 등 기본정보의 변경을 말한다.

제271조의5제6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호 마목 및 바목, 같은 항 제2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같은 호 아목,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자가 영

제271조의5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같은 조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 그 보고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 271조의7제1호 나목 및 같은 조 제2호에서 "1억원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각각 "1억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 9. 17., 전문개정 2015. 10. 21.]

제271조의8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보고한 사항의 단순한 자구수정
2.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등의 개요 및 재무정보 등 기본정보의 변경
3.이 규정 또는 다른 법령 개정에 따라 보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4.제1호부터 제3호까지 사항 외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

제271조의9제1항제8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영

제271조의19제2항제2호의 자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인 경우 그 주주 또는 사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신설 2021. 10. 13.>

제271조의9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서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100분의 30을 말한다.<신설 2021. 10. 13.>

제271조의9제3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개정 2021. 10. 13.>

1.투자회사로서 감독이사를 두는 경우 그 감독이사의 이력서 및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빙하는 서류
2.

제271조의19제2항제2호의 자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인 경우 그 주주 또는 사원의 개황[기업의 연혁ㆍ목적ㆍ영업실태,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및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제271조의9제6항에 따른 보고 서면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개정 2021. 10. 13.>

제271조의10제2항에 따라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의 차입금, 채무보증액 및 실질적인 차입금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의 자기자본은 각각 차입, 채무보증 및 실질적인 차입을 하기 전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 밖에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투자목적회사의 차입금, 채무보증액 및 실질적인 차입금의 합계액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신설 2021. 10. 13.>

집합투자재산을 금전의 대여로 운용(법

제271조의10제13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1. 3. 18., 개정 2021. 10. 13.>

1.집합투자기구의 구조
2.투자대상 자산 현황
3.집합투자기구의 비시장성 자산 투자 현황
4.동일한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 현황
5.집합투자기구의 위기상황별 예상되는 유동성 위험
6.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 현황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위험에 대한 관리방안

제271조의10제13항 및 제14항에 따른 보고 서식 및 작성방법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신설 2021. 10. 13.>

제271조의10제15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신설 2021. 10. 13.>

1.외국 집합투자기구
2.

제271조의10제1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회사와 유사한 외국회사

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법인
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71조의11제3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란

제271조의13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1. 10. 13.>

1.출자에 관한 사항
2.업무집행사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3.

제271조의19제2항제2호의 자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인 경우 그 주주 또는 사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1. 10. 13.>

4.

제271조의13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제271조의19제2항제2호의 자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인 경우 그 주주 또는 사원의 개황[기업의 연혁ㆍ목적ㆍ영업실태,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및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개정 2021. 10. 13.>

제271조의13제5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에서 "100분의 30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각각 100분의 30을 말한다.

제271조의13제6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법령, 이 규정 또는 다른 법령의 개정이나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보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보고한 사항의 단순한 자구수정
3.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탁업자 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전담중개업무를 제공받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등의 개요 및 기본정보의 변경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외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보고, 변경보고 서면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개정 2021. 10. 13.>

제271조의14제1항 후단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제271조의14제2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1조의14제5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신설 2021. 10. 13.>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
2.「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진흥공사
3.「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신설 2023. 6. 8.>

제271조의14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영

제271조의14제4항제3호나목, 같은 조 제5항제3호나목, 같은 항 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서 협회가 정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1. 10. 13.>

제271조의14제6항에서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개정 2021. 10. 1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은 법

제271조의14제9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71조의16제3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집합투자재산 운용 현황
2.차입 또는 채무보증 현황(법

제271조의16제3항에 따른 보고 서식 및 작성방법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개정 2021. 10. 13.>

제271조의20제2항제1호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을 말한다.

1.

제271조의20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투자비율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할 것

2.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주권 관련 사채권(영

제271조의20제2항제1호바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한다.

1.투자대상기업의 금전채권에 대한 투자(법

제271조의20제2항제2호다목에 따른 투자비율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271조의20제2항제2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1.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2.

제271조의20제2항제3호부터 제5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제271조의20제2항제3호에 대한 예외 사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투자대상기업을 선정하기 곤란한 경우
나.집합투자재산이 법

제271조의20제2항제4호의 예외 사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지분증권 또는 주권 관련 사채권을 계속 소유함으로써 사원의 이익을 명백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나.투자대상기업의 영업이 정지된 경우
다.투자대상기업이 3개월 이상 조업을 중단한 경우
라.투자대상기업의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에 응하는 경우
마.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존립기간 만료 등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바.투자대상 기업의 합병 등으로 인하여 사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271조의20제2항제5호의 예외 사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대상기업의 지분증권의 처분이 가능할 때까지의 기간으로서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기간동안 지분증권 또는 주권 관련 사채권을 처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유를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처분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가.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에서 투자대상기업의 지분증권의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중단된 경우
나.

제271조의20제2항제2호다목에 따른 증권의 투자가능 한도 이내에서 보유하는 경우

제271조의20제2항제2호다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투자비율은 「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정한 법률에 따른 기금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이 되는 경우로서 영

제271조의14제11항에 따라 출자의 이행을 요구하는 때에 출자하기로 약정하는 방식 외의 방법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출자금에 대하여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

1.

제271조의20제2항제2호다목에 따른 비율을 계산하는 경우: 기금의 출자금 범위에서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출자금액과 그 증권취득금액을 각각 제외하고 계산하는 방법

2.

제271조의20제2항제3호에 따른 비율을 계산하는 경우: 집합투자재산에서 기금의 출자금액을 제외하고 계산하는 방법

제271조의20제3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사모집합투자기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집합투자기구가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그 수익증권의 매수를 포함한다)
2.제1호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남은 집합투자재산을 영

제271조의20제2항제2호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신설 2022. 8. 30.>

제271조의20제3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투자목적ㆍ투자전략 및 운용방법이 정부의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고, 영

제271조의20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13호의 법률에서 정한 설립목적에 부합할 것<개정 2022. 8. 30.>

2.주요 투자대상자산이 제1호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할 것
3.제1호, 제2호 및 영

제271조의20제3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미리 제출할 것

제271조의20제4항제6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증권, 장내ㆍ장외파생상품 및 부동산 등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 그 가격ㆍ시기ㆍ방법 등의 결정 업무
2.투자대상기업 또는 투자목적회사에 파견 또는 선임할 임원의 선정업무

제271조의20제4항제7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프로그램매매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1. 10. 13.>

제271조의20제6항에 따른 업무집행사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은 업무집행사원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영

제271조의14제4항제5호 나목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제271조의21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같은 항 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신설 2021. 10. 13.>

제271조의21제5항제1호에 따른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개정 2021. 10. 13.>

1.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그 기준을 상회할 것
2.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그 금융기관과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의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상회할 것

제271조의21제8항에 따른 업무집행사원의 등록 취소의 신청서, 신청 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개정 2021. 10. 13.>

제271조의21제12항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제출하여야하는 신청서는 별지 제3호의3(첨부서류를 포함한다)과 같다.<개정 2021. 10. 13.>

제271조의23제2항의 처분기한 연장과 관련하여 필요한 신청 서식 및 절차 등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개정 2021. 10. 13.>

[본조신설 2015. 10. 21.]

제271조의2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10. 13.>

1.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출자내역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임원의 파견 또는 선임과 관련한 합의 또는 계약 등을 한 경우 관련 서류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가 제1항에 따라 보고하는 때에는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개정 2021. 10. 13.>
경영권참여 사실의 보고를 위한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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