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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106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106조제5항제1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제106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에 대한 예치

제106조제5항제2호가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06조제5항제2호마목에 따라 불특정금전신탁의 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신탁재산을 대출로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대출은 전 회계연도말 불특정금전신탁 수탁고 잔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가.당해 신탁업자의 고유계정(신탁업자의 고유재산을 관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일시적인 자금의 대여. 다만, 금액의 규모 또는 시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다른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나.전 회계연도말 불특정금전신탁 수탁고 잔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법

제106조제5항제3호에 따라 특정금전신탁의 자금을 위탁자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신탁업자는 제1항에 따른 위탁자로부터 신탁자금 운용방법을 지정받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에서 지정받아야 하며, 신탁자금 운용방법을 신탁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신탁업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위탁자가 지정한 운용방법대로 운용할 수 없는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06조제5항제3호에 따라 대출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해당 대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대출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서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와 신탁업을 겸영하는 은행, 증권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에 한한다.<개정 2009. 7. 6.>

1.당해 신탁업자의 고유계정에 대한 일시적인 자금의 대여. 다만, 금액의 규모 또는 시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다른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2.

제106조제5항제3호에 따라 어음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해당 어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금융기관이 발행ㆍ매출ㆍ중개한 어음
가.신탁업자
나.은행
다.「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마.종합금융회사
바.「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사.「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아.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자.증권금융회사
차.「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카.「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한 어음
가.상장법인<개정 2009. 2. 4.>
나.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

제106조제5항제2호마목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신탁업자는 시장성 없는 증권 등을 공정하게 분류ㆍ평가하기 위하여 증권 등 시가평가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시가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3항의 시가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평가대상채권의 매도실현위험에 대한 가산금리의 결정
2.

제106조제5항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재산으로 해당 위탁자가 발행하는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신탁자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일정기간 동안 기업어음을 월 또는 일 단위로 계속하여 발행ㆍ중개ㆍ매수하는 조건, 위약금 지급 조건 등의 별도약정이 부수된 기업어음을 위탁자의 운용지시 없이 취득하는 행위
4.

제106조제5항제1호에 따라 신탁재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3. 4. 23., 2014. 12. 12.>

가.지분증권의 경우 : 각 신탁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50
나.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및 법

제106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에의 예치금을 담보로 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3. 9. 17.>

제1항에 따른 담보의 징구비율은 투자매매업자등이 정한다.
투자매매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담보의 관리를 다른 투자매매업자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담보목적 대차거래(담보 또는 증거금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의 증권 대차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담보를 징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7. 3. 22.>
1.「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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