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조제5항제1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제106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에 대한 예치
제106조제5항제2호가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06조제5항제2호마목에 따라 불특정금전신탁의 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신탁재산을 대출로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대출은 전 회계연도말 불특정금전신탁 수탁고 잔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가.당해 신탁업자의 고유계정(신탁업자의 고유재산을 관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일시적인 자금의 대여. 다만, 금액의 규모 또는 시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다른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나.전 회계연도말 불특정금전신탁 수탁고 잔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법
제106조제5항제3호에 따라 특정금전신탁의 자금을 위탁자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신탁업자는 제1항에 따른 위탁자로부터 신탁자금 운용방법을 지정받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에서 지정받아야 하며, 신탁자금 운용방법을 신탁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신탁업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위탁자가 지정한 운용방법대로 운용할 수 없는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06조제5항제3호에 따라 대출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해당 대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대출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서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와 신탁업을 겸영하는 은행, 증권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에 한한다.<개정 2009. 7. 6.>
1.당해 신탁업자의 고유계정에 대한 일시적인 자금의 대여. 다만, 금액의 규모 또는 시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다른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2.법
제106조제5항제3호에 따라 어음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해당 어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금융기관이 발행ㆍ매출ㆍ중개한 어음
가.신탁업자
나.은행
다.「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마.종합금융회사
바.「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사.「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아.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자.증권금융회사
차.「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카.「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한 어음
가.상장법인<개정 2009. 2. 4.>
나.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
③영
제106조제5항제2호마목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신탁업자는 시장성 없는 증권 등을 공정하게 분류ㆍ평가하기 위하여 증권 등 시가평가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시가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시가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평가대상채권의 매도실현위험에 대한 가산금리의 결정
2.법
제106조제5항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재산으로 해당 위탁자가 발행하는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신탁자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일정기간 동안 기업어음을 월 또는 일 단위로 계속하여 발행ㆍ중개ㆍ매수하는 조건, 위약금 지급 조건 등의 별도약정이 부수된 기업어음을 위탁자의 운용지시 없이 취득하는 행위
4.영
제106조제5항제1호에 따라 신탁재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3. 4. 23., 2014. 12. 12.>
가.지분증권의 경우 : 각 신탁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50
나.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및 법
제106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에의 예치금을 담보로 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3. 9. 17.>
②제1항에 따른 담보의 징구비율은 투자매매업자등이 정한다.
③투자매매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담보의 관리를 다른 투자매매업자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담보목적 대차거래(담보 또는 증거금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의 증권 대차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담보를 징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7. 3. 22.>
1.「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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