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127조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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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127조제1항제3호 각 목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2. 11. 21., 2016. 1. 19.>
1.<삭제 2016. 1. 19.>
2.<삭제 2016. 1. 19.>
②자집합투자기구는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자총회의 의결사항과 관련하여 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자총회에서 의결된 찬반비율에 비례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③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자집합투자기구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인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④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목적ㆍ투자방침ㆍ투자전략 등에 관한 사항이 상호간에 유사할 것
2.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하는 경우에 자집합투자기구 각각의 보수ㆍ수수료 등 투자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이전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이전하고자 하는 각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을 영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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