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260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제260조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없는 자산 또는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간이회생절차를 포함한다)가 진행 중인 법인이 발행한 증권 및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거나 매매거래 정지 상태인 증권을 포함한다]을 자전거래하는 경우에는 자전거래일로부터 직전 3개월 이내에 영
제260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자로부터 그 자산의 공정가액의 평가를 받은 사실이 있을 것. 다만, 해당 자전거래에 관하여 그 자산을 매도하는 집합투자기구와 매수하는 집합투자기구 각각의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및 투자자 피해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21. 3. 18.>
제2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상황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영
제2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자전거래를 하는 것이 투자자의 이익에 반한다고 준법감시인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5호 본문의 경우에는 자전거래를 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직전 3개월 이내에 영
제260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공한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1. 3. 18.>
제260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서 정한 방법을 말한다.<개정 2025. 11. 25.>
제260조제2항(제5호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영
제260조제2항을 준용할 때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준법감시인"으로, "집합투자재산"은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으로 본다.<개정 2025. 11. 25.>
제260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자에 의한 평가
제260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최근 6개월 이내 제공한 가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자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2절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제260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없는 자산으로서 파생결합증권, 환매를 청구할 수 있는 집합투자증권, 「상법」
제2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으로서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을 원리금회수 가능성을 감안하여 부실우려단계, 발생단계, 개선단계, 악화단계 등 4단계로 분류하고 적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제260조제3항 전단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신설 2020. 3. 30.>
제260조제3항 전단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장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평가하는 가격을 말한다.
제260조제3항 후단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1,000분의 5를 말한다.
제260조제4항에 따라 집합투자재산 중 국내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따른다. 다만, 천재지변, 전산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한 때 등 집합투자재산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협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 10. 13.>
제260조제4항에 따라 집합투자재산 중 다음 각호의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최근 1년 이내 영
제260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공한 가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신설 2025.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