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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242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242조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영

제24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기존 투자자에게 집합투자증권의 우선 매수기회를 부여하였으나 매수되지 아니한 집합투자증권이 있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자가 아닌 자에게 매수기회를 부여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22. 8. 30.>

제242조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개정 2021. 10. 13.>

제242조제2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신설 2021. 10. 13.>

제2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성 없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개정 2009. 2. 4., 2021. 10. 13.>

1.

제242조제2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이란 영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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