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239조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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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239조제1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3. 9. 17.>
1.투자자산별 취득한도
2.취득한도 초과시 해소방법 및 해소기한
3.법
제239조제6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결산서류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②영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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