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공공적 법인의 주식 취득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1.직접투자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2.주식예탁증권 및 유통주식예탁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해외예탁기관이 원주를 취득하는 경우
3.내국인이 외국인으로 되는 경우
4.내국민대우 외국인이 내국민대우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5.해외증권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6.전환사채권ㆍ신주인수권부사채권ㆍ교환사채권ㆍ주식매수선택권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7.주주로서의 권리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8.상속, 증여, 유증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9.외국법인이 합병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10.그 밖에 권리행사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외국인은 취득일 기준으로 제1항에 따른 취득한도가 소진된 종목의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의 방법으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라 의결권 있는 주식의 외국인 1인 취득한도를 초과한 외국인은 초과분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초과분을 매각하여야 한다.
제187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공공적 법인의 주식 취득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은 한도초과분을 주식옵션등 권리행사일(주식옵션등 권리행사 배정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음날(휴장일인 때에는 순연한다. 이하 같다)까지 처분하여야 하며, 외국인이 증권시장(시간외 시장을 제외한다)의 장 종료 10분전까지 한도초과분을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장 종료시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에 참가하는 방법 등으로 한도초과분을 처분하여야 한다.
②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외국인이 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1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외국인별로 처분하여야 할 종목별 수량을 다음 산식으로 계산하여 당해 외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목별 외국인별 처분수량은 주식시장의 최소 매매단위수량 미만을 절사한다.
종목별 외국인별 처분수량 = 외국인별 당해 종목 주식옵션등의 콜옵션 권리행사 또는 풋옵션 권리행사배정으로 취득하는 주식수량 × 당해 종목의 외국인 처분의무비율
③제2항의 산식에서 당해 종목의 외국인 처분의무비율은 금융감독원장이 다음 산식으로 계산하여 주식옵션등 권리행사일에 공시하는 수치를 말한다. 이 경우 외국인 처분의무비율은 소수점 이하 6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외국인 처분의무비율=[외국인 전체 그 종목 주식옵션등의 콜옵션 권리행사 또는 풋옵션 권리행사배정으로 취득하는 주식수량 - 외국인 전체 그 종목의 투자한도 여유 수량[주식옵션등 권리행사일 증권시장(시간외 시장을 포함한다)의 장 종료 후 산정한 수량으로서 그날 주식옵션등의 권리행사 또는 권리행사배정으로 인한 주식수량 증감분 제외]÷ 외국인 전체 그 종목 주식옵션등의 콜옵션 권리행사 또는 풋옵션 권리행사배정으로 취득하는 주식 수량
④외국인은 주식옵션 권리행사일에 제3항에 따른 외국인 처분의무비율이 공시되기 전까지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하여 그 종목을 취득할 수 없다.<개정 2013. 9. 17.>
⑤외국인은 주식옵션등의 풋옵션 권리행사 또는 콜옵션 권리행사배정으로 주식을 인도해야 하는 경우 영
제18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불구하고 주식옵션등 권리행사일 다음날까지 그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⑥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외국인이 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외국인은 한도초과분을 지체 없이 확인하여야 하며, 한도초과분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주식옵션등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외국인과 체결하여야 한다.
제1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외국인이 주식바스켓 납입을 통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을 신청하거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에 그 세부내역을 지체 없이 전자등록기관에 송부하여야 하고, 전자등록기관은 이를 취합하여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외국인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환매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영
제187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공공적 법인의 주식 취득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으로부터 환매청구를 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한도초과분을 환매일(주식바스켓 수령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처분하여야 한다.
③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외국인이 제2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1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외국인별로 처분하여야 할 종목별 수량을 다음 산식으로 계산하여 그 외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목별 외국인별 처분수량은 주식시장의 최소 매매단위수량 미만을 절사한다.
종목별 외국인별 처분수량 = 외국인별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환매로 취득하는 주식수량 × 당해 종목의 외국인 처분의무비율
④제3항의 산식에서 당해 종목의 외국인 처분의무비율은 금융감독원장이 다음 산식으로 종목별로 계산하여 환매일에 공시하는 수치를 말한다. 이 경우 외국인 처분의무비율은 소수점 이하 6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외국인 처분의무비율 =[외국인 전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환매로 취득하는 그 종목 주식수량 - 외국인 전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시 현물로 납입하는 그 종목 주식수량 - 외국인 전체 그 종목의 투자한도 여유 수량[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환매청구일 다음날 증권시장(시간외 시장을 포함한다)의 장 종료 후 및 전자장외증권중개회사를 통하여 취득한 수량을 감안하여 산정한 수량]÷ 외국인 전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환매로 취득하는 그 종목 주식수량
⑤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2항의 취득한도초과분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환매청구시 외국인과 체결하여야 한다.
제187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외국인의 주식취득한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1.매수는 호가시점에서 취득한 것으로, 매도는 체결시점에서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외국인간 대량매매 및 바스켓매매의 경우에는 체결시점에서 취득 및 처분한 것으로 본다.
2.직접투자와 주식투자를 모두 합산하되, 내국민대우 외국인의 주식투자는 제외한다.
3.발행주식총수 및 외국인이 취득한 주식수의 계산은 당해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주금 납입으로 인하여 납입일에 외국인의 주식취득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납입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4.하나의 발행인이 발행한 권리내용이 다른 주식은 각각 하나의 종목으로 본다.
5.주식옵션의 콜옵션 권리행사 또는 풋옵션 권리행사배정으로 취득하는 주식은 주식옵션 권리행사일(주식옵션 권리행사 배정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증권시장(시간외 시장을 포함한다)의 장종료시 취득한 것으로 보며, 풋옵션 권리행사 또는 콜옵션 권리행사배정으로 인도할 주식은 주식옵션 권리행사일의 다음 날(휴장일인 때에는 순연한다. 이하 같다) 장종료시 처분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2. 11. 21.>
6.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신청을 위하여 현물로 납입하는 주식은 설정일에 처분한 것으로 보며, 환매청구로 인해 취득하는 주식은 환매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영
제18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 1인의 종목별 주식취득한도를 계산함에 있어 동일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외국법인의 본점과 지점(대한민국 내에 설치한 지점은 제외한다)은 합하여 하나의 외국인으로 본다.
2.외국법인의 외국소재 자회사 또는 현지법인은 별도로 하나의 외국인으로 본다.
3.
제18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취득한도의 초과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동 한도를 초과한 경우 또는 취득한도의 초과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문을 거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7.>
제18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 전체 취득한도에 도달하거나 초과한 공공적법인의 지분증권의 외국인간 매매거래.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인간에 매매거래를 할 수 없다.
가.내국민대우 자격을 상실한 외국인이 내국민대우 지위에서 취득한 주식
나.
제18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취득한도가 적용되는 종목은 외국인간의 대차거래에 한한다.
14.<개정 2013. 9. 17.><삭제 2023. 7. 7.>
15.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및 환매로 인한 처분 및 취득
16.국내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경쟁입찰 방식의 증권의 매매거래
17.주식워런트증권의 권리행사로 인한 증권의 취득
18.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국제예탁결제기구(이하 "국제예탁결제기구"라 한다)내에 결제계좌를 가지면서 동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의 계좌(이하 "국채 통합계좌"라 한다)를 이용하는 외국인 간 국제예탁결제기구를 통해 결제 등이 이루어지는 국채증권 및 통화안정증권 매매거래 또는 담보 제공<개정 2023. 7. 7.>
19.동일인이 운용하는 투자자집단에 속한 외국인 상호간의 공정가격에 의한 증권의 매매거래
19의2. 외국인간 증권의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의 이전으로서 그 증권의 실질적 소유자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신설 2023. 7. 7.>
19의3.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청산에 따른 현물교부로 인한 주식의 취득 및 처분<신설 2023. 7. 7.>
19의4. 외국법인등이 보유한 증권의 현물배당으로 인한 증권의 취득 및 처분<신설 2023. 7. 7.>
19의5. 외국법인등의 분할합병으로 인한 주식의 취득 및 처분<신설 2023. 7. 7.>
20.양도제한 조건부 주식의 취득
21.그 밖에 권리행사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자를 상대방으로 하여야 하고, 제1항제6호의 경우에는 투자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하여야 한다.
③투자자집단을 위하여 투자운용을 하는 자는 영
제187조제3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이미 발행된 주식예탁증권(유통주식예탁증권를 포함한다)중 원주로 전환된 수량이내에서 유통주식예탁증권를 발행할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당해 증권을 처분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금융위원회는 이 장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투자등록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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