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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203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203조제6항에 따라 선임된 투자회사의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에게 지급할 보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장이 결정한다.

1.당해 투자회사의 이사의 보수수준
2.당해 투자회사의 재산규모
3.청산업무의 난이도
4.선임된 청산인과 청산감독인의 주요경력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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