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정부·법률 지식 위키
상단 가로 광고 영역데스크톱·모바일 공통

금융투자업규정 제231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231조의2제1호의2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제231조의2제1호의2마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제231조제1항에 따른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종류형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설정ㆍ설립함에 있어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담하는 수수료 등 비용은 판매보수ㆍ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를 제외하고는 각 종류의 집합투자증권별로 같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종류집합투자자총회의 운용비용 등 특정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만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 2. 1.>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각 종류의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비례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에 분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특정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비용이 발생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법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본문 광고본문 중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