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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23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23조의2에 따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신설 2025. 6. 26.>

제23조제2호 각 목과 같다.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의 이해상충방지체계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 제4호와 같다.

제23조제1호, 영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 방법 등 안전성이 검증된 본인확인 방법을 말한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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