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2-2조 (인가절차)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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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2-2조(인가절차)
①금융투자업인가(예비인가, 본인가와 변경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②금융투자업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하려는 금융투자업자, 금융투자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의 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9.>
③금융위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금융투자업자에게 <별지25>의 인가증 또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의 신청에 따라 <별지 26>의 인가확인서 또는 등록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신설 2022. 1. 26.>
제2-2조제2항제4호에 따라 적격기관투자자 사이에서만 양수ㆍ양도될 것
(2) 신용평가사로부터 증권에 대한 신용평가를 받을 것
(3) 증권에 관한 정보를 협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고, 다수의 적격기관투자자에게 청약의 기회를 부여할 것<신설 2016. 6. 28.>
차.금융투자업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취급한 대출금, 매입대출채권 및 사모사채
(1)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무보증사채를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를 것
⑥영
제2-2조의2제2항제3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서 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해외에서 발행한 사채권
②대고객조건부매매의 대상이 되는 증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시장성이 있고 채권평가회사등이 일별로 시가평가를 할 수 있을 것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일 것
가.신용평가업자로부터 투자적격(회사채 BBB이상) 판정을 받은 증권. 다만, 투자매매업자등이 투자자와의 약정에 따라 투자자자금을 자동투자하는 대고객조건부매매거래의 경우에는 대상 증권의 신용등급(둘 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신용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이 조건부매매거래시점을 기준으로 상위 3개 등급 이내인 증권
나.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적격금융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
다.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 증권
라.영
제2-2조의2제2항제3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서 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해외에서 발행한 사채권<신설 2025. 6. 2.>
③영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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