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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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4조(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①영
제1-4조의2(기업인수목적회사의 예치금액 등)
①영
제1-4조의3(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①영
제1-4조제2항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21. 10. 13.>
②영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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