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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238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238조에 따른 평가를 말한다)되는 총 금액으로 산정한다.<개정 2009. 2. 4., 2013. 9. 17.>

제5항에 따라 담보가치를 차감하는 경우에는 가치산정이나 담보권 행사를 통한 채권회수가 곤란한 자산을 담보로 받아서는 아니 되며 공정가액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담보사정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신설 2013. 9. 17.>

제238조제2항제1호아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제238조제3항제3호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의 종류별로 해당 재산의 가격을 평가하는 채권평가회사를 두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일 16시 30분 이내로서 채권평가회사와 집합투자업자 간에 정한 시간 이내에 채권평가회사에게 해당 자산의 가격평가를 의뢰할 것

2.집합투자업자가 법

제238조제3항제3호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의 종류별로 해당 재산의 가격을 평가하는 채권평가회사를 두는 경우 채권평가회사는 당일 18시 이내로서 채권평가회사와 집합투자업자 간에 정한 시간 이내에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업자가 영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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