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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3-11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3-11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한 영업용순자본의 50% 이내에서 일별 손실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2015. 3. 3.>

금융투자업자는 파생결합증권(「상법」

제3-11조(영업용순자본 및 총위험액등)

영업용순자본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영업용순자본 = 기준일 현재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이하 "순재산액"이라 한다) - 차감항목의 합계금액 + 가산항목의 합계금액<개정 2010. 12. 29.>
금융투자업자의 총위험액은 다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시장위험액
2.신용위험액
3.운영위험액

제3-11조제1항에 따른 가산항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등의 금액으로 한다.

1.

제3-11조제1항에따른 영업용순자본의 가산항목에서 제외한다.

1.타인과 상호간에 자금을 교차차입하는 등 금융투자업자의 실질적인 자금유입이 없는 경우
2.다른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차입한 경우(공모발행시 다른 금융투자업자가 인수하였으나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3-11조제1항에 따른 차감항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등의 금액으로 한다.<개정 2020. 4. 29.>

1.유형자산(투자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유형자산 중 부동산은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금융투자업자가 선택한 금액을 제외한다.<개정 2010. 12. 29.>
가.만기 1년 이상의 차입계약(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해서만 담보권의 행사가 인정되고 금융투자업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는 어떠한 상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을 체결한 경우 그 부채 상당액과 부동산의 장부가액(제14호에 따라 차감된 경우 이를 제외한다) 중 적은 금액<개정 2010. 12. 29.>
나.장부가액(제14호에 따라 차감된 경우 이를 제외한다)의 4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가 고시하는 공시지가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당해 부동산 감정시세의 70%에 상당하는 금액<개정 2010. 12. 29.>
2.선급금, 선급법인세, 이연법인세자산 및 선급비용. 다만, 선급금 중 이자부 증권을 매입하면서 지급한 선급경과이자는 제외한다.<개정 2010. 12. 29.>
3.<삭제 2014. 11. 4.>
4.대출채권(콜론, 환매조건부매수, 대출금, 매입대출채권, 사모사채,

제3-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장위험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주식위험액
2.금리위험액
3.외환위험액
4.집합투자증권등 위험액
5.일반상품위험액
6.옵션위험액

제3-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용위험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포지션을 대상으로 하여 산정한다.

1.예금, 예치금 및 콜론. 다만, 신탁업자에게 신탁하는 투자자예탁금 별도예치금에 대하여는 신용위험액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증권등 위험액을 산정한다.
2.증권의 대여 및 차입
3.환매조건부매도 및 환매조건부매수
4.대고객 신용공여
5.채무보증(

제3-1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운영위험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기준일 이전의 최근 3년간 영업별 영업이익(1종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하지 않은 영업이익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 평균금액에 별표 9의 해당 위험값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계한 금액. 이 경우 최근 3년간 영업이익이 음수(-)인 경우는 0으로 본다.<개정 2018. 9. 3.>
2.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는 인가ㆍ등록업무단위에 따른 법정최소자기자본금액의 10%. 이 경우 영위하는 업무단위는 최근 1년간 실제 영위한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결정하며,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단기금융업을 영위하는 경우 단기금융업에 대한 법정최소자기자본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다.<개정 2018. 9. 3.>
3.제1호에도 불구하고, 영업별 영업이익 산정대상기간이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영업별 영업이익을 산출한다.<신설 2012. 1. 3.>
<삭제 2014. 12. 12.>
<삭제 2014. 12. 12.>
<삭제 2014. 12. 12.>
금융투자업자는

제3-11조제2항 각 호의 위험액(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내부 위험관리기준에 따른 위험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09. 2. 4., 2009. 7. 6.>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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