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1-7조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체결대상상품 제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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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1-7조(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체결대상상품 제외) 영
제1-7조의2(전문투자자의 기준)
①영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에게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2.제1호의 자료를 제출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중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다음 각 목의 금융투자상품을 월말 평균잔고 기준으로 3억원 이상 보유한 경험이 있을 것
가.법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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