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103조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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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10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재산에 대한 신탁업무 및 그 부대업무만을 영위하는 조건으로 신탁업인가를 받은 신탁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고유계정 회계는 재무상태표 및 포괄손익계산서로 한다.
②부동산신탁업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신탁재산의 건전성 유지에 필요한 준비금 등을 충실히 적립하여 회계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준비금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신탁위험충당금 : 부동산신탁업자가 신탁업무 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에 충당하기 위하여 토지신탁(법
제103조제4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 이외의 신탁에 대하여 적립하는 금액
2.신탁사업적립금 : 부동산신탁업자가 신탁사업으로부터 입게 되는 손실의 보전 등을 위하여 적립하는 금액
제103조제4항에 따라 금전을 수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금액과 자금차입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사업 소요자금의 100분의 100 이내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20. 3. 30., 개정 2020. 3. 30.>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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