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2-4조 (인가업무의 수행)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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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4조(인가업무의 수행)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투자업인가의 심사와 관련하여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2-4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A등급(이에 상당하는 등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등급을 받은 채권. 단, 미 달러화 투자자예탁금 운용에 한한다.<개정 2021. 12. 9., 2025. 6. 2.>
3.「예금자보호법」 등 법령에 따라 원본 이상이 보호되는 예금, 그 밖의 금융상품의 가입 또는 매수
4.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8%를 초과하는 은행예금의 가입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의 매수
5.법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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