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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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6조제8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벌법」(이에 상당하는 외국 관련법령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법
제16조제8항제2호라목에 따른 외국 금융관련법령에 따른 외국 금융관련 법령을 말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 외국 금융투자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이상의 조치(이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이 지났을 것<개정 2013. 9. 17., 2016. 7. 28.>
제16조제1항제8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말한다.
제16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최대주주인 법인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5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12. 9.>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예비인가의 경우에는 인력 ㆍ 물적 설비에 관한 이행계획의 내용이 별표 2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29.>
제16조제6항에 따른 대주주(영
제16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경우 당해 국내지점의 본점을 말한다)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3 제1호라목과 같다.
제16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영
제16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경우 당해 국내지점의 본점을 말한다)가 유지하여야 하는 요건은 영
제16조제10항 후단에 따라 국내에 지점 등을 추가로 두려는 때에는 그 지점 등을 추가로 두려는 날의 7일전까지 별지 제4호의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9. 17., 2015. 10. 21.>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으로 편입하는 경우<신설 2018. 9. 3.>
다.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경우 당해 국내지점의 본점을 말한다)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10. 13.>
제16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경우 당해 국내지점의 본점을 말한다)의 세부요건은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종합금융회사가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국내영업소를 신설(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영
제16조제11항에 따라 별표 2 제3호[나목(2)를 제외한다]와 같다. 이 경우 같은 호 나목(1)중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은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영
제16조제11항에 따라 별표 2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제2호와 같다. 이 경우 "금융투자업"은 각각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대주주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영
제16조제11항에 따라 별표 3 제1호와 같다. 이 경우 별표 3 제1호 중 "금융투자업"은 각각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영
제16조제11항에 따라 별표 2 제3호[나목(2)를 제외한다]와 같다.<개정 2013. 9. 17.>
제16조제5항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영
제16조제11항에 따라 별표 2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제2호와 같다. 이 경우 "금융투자업"은 각각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대주주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영
제16조제11항에 따라 별표 3 제1호와 같다. 이 경우 각각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