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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16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16조제8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벌법」(이에 상당하는 외국 관련법령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법

제16조제8항제2호라목에 따른 외국 금융관련법령에 따른 외국 금융관련 법령을 말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 외국 금융투자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이상의 조치(이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이 지났을 것<개정 2013. 9. 17., 2016. 7. 28.>

가.업무의 전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3년
나.업무의 일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2년
다.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해당 조치를 받은 날부터 1년

제16조제1항제8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말한다.

1.「신용협동조합법」

제16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최대주주인 법인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5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12. 9.>

1.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의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인가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지분의 유지 및 양도제한에 관한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최대주주의 지위의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자본금의 증액 또는 발행주식의 양도
나.법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
다.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최대주주의 지위 또는 지분의 이전이나 양도의 적정성을 인정한 경우
2.제1호 외에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 확보,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예비인가의 경우에는 인력 ㆍ 물적 설비에 관한 이행계획의 내용이 별표 2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29.>

제16조제6항에 따른 대주주(영

제16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경우 당해 국내지점의 본점을 말한다)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3 제1호라목과 같다.

<삭제 2013. 9. 17.>

제16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영

제16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경우 당해 국내지점의 본점을 말한다)가 유지하여야 하는 요건은 영

제16조제10항 후단에 따라 국내에 지점 등을 추가로 두려는 때에는 그 지점 등을 추가로 두려는 날의 7일전까지 별지 제4호의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9. 17., 2015. 10. 21.>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함으로써 그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본다. <단서 신설 2020. 7. 27.>
1.지점등의 명칭과 소재지
2.지점등에서 영위하려는 인가 또는 등록업무에 관한 사항<개정 2015. 10. 21.>
3.지점등의 인력과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4.지점등의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2.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지점 설치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3.지점등의 인력, 물적 설비 등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지점등이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으로 편입하는 경우<신설 2018. 9. 3.>

다.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경우 당해 국내지점의 본점을 말한다)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10. 13.>

1.대주주가 금융기관인 경우 : 별표 3 제1호가목(4)ㆍ(5) 및 (6)
2.대주주가 내국법인인 경우 : 별표 3 제1호가목(4)ㆍ(5) 및 나목(2)
3.대주주가 개인인 경우 : 별표 3 제1호가목(5) 및 다목(2)ㆍ(4)
4.대주주가 외국법인인 경우 : 별표 3 제1호라목(2)ㆍ(4) 및 (5)
5.대주주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인 경우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은 위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을 충족할 것<개정 2021. 10. 13.>

제16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경우 당해 국내지점의 본점을 말한다)의 세부요건은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종합금융회사가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국내영업소를 신설(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영

제16조제11항에 따라 별표 2 제3호[나목(2)를 제외한다]와 같다. 이 경우 같은 호 나목(1)중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은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영

제16조제11항에 따라 별표 2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제2호와 같다. 이 경우 "금융투자업"은 각각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대주주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영

제16조제11항에 따라 별표 3 제1호와 같다. 이 경우 별표 3 제1호 중 "금융투자업"은 각각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영

제16조제11항에 따라 별표 2 제3호[나목(2)를 제외한다]와 같다.<개정 2013. 9. 17.>

제16조제5항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영

제16조제11항에 따라 별표 2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제2호와 같다. 이 경우 "금융투자업"은 각각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대주주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영

제16조제11항에 따라 별표 3 제1호와 같다. 이 경우 각각 "법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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