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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3-27조 (경영개선요구)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3-27조(경영개선요구)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4., 2014. 12. 12.>
1.1종 금융투자업자 : 별표10의2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삭제 2014. 11. 4., 신설 2014. 12. 12.>
2.2종 금융투자업자(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 : 별표10의3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삭제 2014. 11. 4., 신설 2014. 12. 12., 개정 2021. 3. 18.>
3.3종 금융투자업자 : 별표10의4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삭제 2014. 11. 4., 신설 2014. 12. 12.>
4.4종 금융투자업자 : 별표10의5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신설 2025. 6. 2.>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고위험자산보유제한 및 자산처분
2.점포의 폐쇄, 통합 또는 신설제한
3.조직의 축소
4.자회사의 정리
5.임원진 교체 요구
6.영업의 일부정지
7.합병ㆍ제3자 인수ㆍ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ㆍ「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의 자회사로의 편입(단독 또는 다른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여 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계획수립

8.

제3-27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제2항의 조치 중 영업의 전부정지ㆍ전부양도, 계약의 전부이전 및 주식의 전부소각의 조치는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다음 각 목에 해당하고 금융투자업자로서 건전한 신용질서나 투자자의 권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4. 11. 4., 2014. 12. 12.>
가.1종 금융투자업자 : 별표10의2제3호가목
나.2종 금융투자업자(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 : 별표10의3제3호가목<개정 2021. 3. 18.>
다.3종 금융투자업자 : 별표10의4제3호나목
라.4종 금융투자업자 : 별표10의5제3호가목<신설 2025. 6. 2.>
2.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4. 11. 4., 2014. 12. 12.>
가.1종 금융투자업자 : 별표10의2제3호나목
나.2종 금융투자업자(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 : 별표10의3제3호나목<개정 2021. 3. 18.>
다.3종 금융투자업자 : 별표10의4제3호나목
라.4종 금융투자업자 : 별표10의5제3호나목<신설 2025. 6. 2.>

제3-27조제1항 또는

제3-27조제2항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제3-27조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금융투자업자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27조제2항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금융투자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27조에 따른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당해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로부터 1년(부동산신탁업자의 경우는 1년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제3-27조제1항 또는

제3-27조제2항의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장은

제3-27조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정기간 내에 이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행촉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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