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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3-39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3-39조에 따른 평가절차를 집행할 수 있다.

제3-39조(평가절차)

금융감독원장은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평가대상 금융투자업자에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대상 금융투자업자에 임점하여 자산과 부채의 실사를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대상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자산과 부채의 실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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