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390조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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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390조에 따른 상장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상대방과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당해 집합투자기구가 연동하고자 하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가 영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상장폐지되는 경우(기업인수목적회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상장폐지된 후 그 다른 법인이 상장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1. 12. 9.>
3.영
제390조에 따른 증권상장규정으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또는 설립에 필요한 집합투자증권의 최소단위를 신탁계약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에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6. 6. 28.>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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