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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4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4조의3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초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금융투자상품
2.통화(외국통화를 포함한다)
3.일반상품(법

제4조제10항제3호에 따른 일반상품을 말한다)

4.신용위험(법

제4조제10항제4호에 따른 신용위험을 말한다)<개정 2019. 5. 21.>

제4조제3항에 따른 사채권(A등급 이하) 및 기업어음증권(A2등급 이하)

2.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

3.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4.

제4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업을 하는 자 중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채무증권을 말한다.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의 대주주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대주주가 금융기관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 별표 3 제1호가목(5) 및 (6)
2.대주주가 내국법인인 경우 : 별표 3 제1호가목(5) 및 나목(2)
3.대주주가 개인인 경우 : 별표 3 제1호가목(5) 및 다목(4)
4.대주주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인 경우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인 유한책임사원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은 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충족할 것<개정 2015. 10. 21., 2021. 10. 13.>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자가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대주주의 세부요건은 영

제4조제3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의 합병을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합병의 목적이 금융산업의 합리화ㆍ금융구조조정의 촉진 등을 위한 것일 것
2.합병이 금융거래의 위축이나 기존 거래자에 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등 금융산업의 효율화와 신용질서의 유지에 지장이 없을 것
3.합병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이 적정할 것
4.합병 후 3년간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영업계획에 비추어 실현가능성이 있고 영업전략 등이 적정할 것
5.합병 후 업무범위 및 규모 등에 비추어 조직체계ㆍ지점, 그 밖의 영업소ㆍ인원수 등이 적정하고, 인력의 확보계획이 적정할 것
6.합병 후 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가 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영위할 수 없는 업무를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할 수 있도록 정리계획이 수립될 것
7.합병의 절차 및 내용이 법, 「상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그 밖의 금융관련법령에 비추어 하자가 없을 것
8.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금융투자업자의 재무상태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을 상회할 수 있을 것. 다만, 금융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9.합병 후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가 되는 자가 별표 4의 요건을 충족할 것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합병에 관하여는 제1항제8호 본문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다.
1.합병의 양당사자가 금융투자업자일 것
2.합병이 정부의 권고ㆍ요구ㆍ명령에 따르거나 금융투자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승인할 것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전환의 인가에 관하여 준용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합병 또는 전환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인가의 종류별로 각각 별지 제5호 또는 별지 제13호의 인가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6호에서 같다)의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과 그 밖의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재산을 구분 관리(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운용내역을 구분하여 기록ㆍ유지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것에 관한 사항<개정 2018. 9. 3.>

나.가목의 구분 관리를 위하여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운용내역을 구분하여 기록ㆍ유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관한 사항
다.자산의 건전성과 유동성 등 투자자보호를 위해 투자대상 자산이 갖추어야 할 요건에 관한 사항
라.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분산운용과 외화유동성 확보를 위해 자금 운용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신설 2022. 1. 26.>
5.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파생결합증권 중도상환시 적용하는 중도상환 가액의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 및 그 산정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주기적 점검과 관련한 사항<신설 2017. 3. 22.>
6.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에 따른 자금운용 결과를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의 발행 및 자금운용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신설 2018. 9. 3.>
가.채권평가회사를 통한 기초자산의 검증ㆍ산출에 대한 사항
나.기초자산에 대한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이하, 이 호에서 "투자자문업자등"이라 한다)와 확인하고 확인결과에 대해 내부통제부서와 파생상품업무책임자에게 매월 보고하는 것에 대한 사항
다.기초자산의 산출방법, 투자자문업자등의 운용자산 선정기준 및 운용실적 등의 정보를 계약서에 기재하고 투자자에게 설명하는 것에 대한 사항
라.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운용종목, 운용성과, 투자자가 부담하는 비용, 기초자산의 산출결과, 투자현황 및 투자전략 등의 정보를 주기적으로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한 사항
7.파생결합증권의 판매업무의 위탁 및 수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파생결합증권의 판매업무를 위탁 또는 수탁하는 투자매매업자에 한한다)<신설 2023. 4. 26.>
가.파생결합증권의 판매업무는 주가지수 또는 이를 구성하는 개별종목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의 판매업무만 위탁 또는 수탁한다는 것에 대한 사항
나.다른 투자매매업자가 발행한 파생결합증권의 판매업무를 수탁하는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항목을 확인하는 것에 대한 사항
다.위탁자와 수탁자가 금융관련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것에 대한 사항
금융투자업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파생상품 자기매매와 관련하여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제1항제4호 가목에 따라 구분 관리되는 그 밖의 고유재산으로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5. 11. 25.>

제4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혐의거래(이하 이 조에서 "혐의거래"라 한다)의 보고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혐의거래의 보고책임자 및 전담직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
3.혐의거래 보고 관련 자료의 보존에 관한 사항
4.혐의거래 보고 관련 사실의 비밀 보장에 관한 사항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라.주상복합 등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하는 시설

19의4. 사회기반시설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7항제1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다만, 옵션위험액을 산정한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은 제외한다.<개정 2014. 11. 4.>

5.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지분상품으로 회계처리한 조건부자본증권 <신설 2016. 6. 28., 개정 2018. 9. 3.>
주식위험액은 개별위험액과 일반위험액을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차익거래 포지션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위험액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주식, 주가지수, 주식바스켓,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출자지분(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의 포지션은 국가별 및 시장별로 구분한다. 다만, 동일기업의 주식이 다른 국가 또는 다른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일국가 또는 동일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식 관련 파생상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기초자산의 포지션으로 분해한 후 개별위험액과 일반위험액을 산정한다.
1.개별주식 선물거래 또는 선도거래는 관련 주식의 시가포지션으로 전환한다.
2.주가지수 선물거래 또는 선도거래는 계약수, 거래승수, 주식지수의 시가를 곱하여 시가포지션으로 전환한다.
3.주식 또는 주가지수 스왑은 수취부분은 주식 또는 주가지수의 매수포지션으로 지급부분은 주식 또는 주가지수의 매도포지션으로 분해한다.
4.옵션에 대하여는 기초자산의 시가에 옵션의 델타값을 곱하여 델타포지션으로 전환한다.
투자매매업자가 주식등을 인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확정일로부터 해당 주식등이 발행되어 금융투자업자에 입고되기 전날까지 주식인수위험액을 산정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개별위험액과 일반위험액의 산정방법, 제5항에 따른 주식인수위험액의 산정방법 등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1.고정 또는 변동금리부 채권,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다)

2.그 밖에 증권과 유사하고 집중예탁과 계좌 간 대체에 적합한 것으로서 예탁결제원이 따로 정하는 것

제4조제2항제1호의 증권인 경우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수가 30종목 이상이고,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삭제 2016. 6. 28., 신설 2022. 8. 30.>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채권을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매수하는 경우<신설 2013. 12. 4.>

신탁업자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것을 말한다) 및 이에 대한 대출채권 또는 어음은 제외한다.

1.「중소기업기본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

나.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법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다.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에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신설 2026. 3. 6.>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고유재산 투자금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고유재산을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적으로 투자한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기구가 등록된 이후에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판매되지 않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고유재산 투자금의 집행을 판매가 개시된 날로부터 최대 1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다.

제4조제3항의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기업어음증권에 한하며, 환매조건부채권 매매는 제외한다)에 운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9. 7. 6., 2013. 9. 17. 개정 2016. 1. 19.>

집합투자업자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산을 합산한 금액이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산 외의 자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 10. 22., 개정 2016. 1. 19.>
1.현금
2.국채증권
3.통화안정증권
4.잔존만기가 1영업일 이내인 자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양도성 예금증서ㆍ정기예금
나.지방채증권ㆍ특수채증권ㆍ사채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영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 및 그 밖에 비시장성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제외한 자산을 말한다.<신설 2021. 10. 13.>

1.

제4조제2항제1호의 증권으로만 구성된 경우<개정 2022. 8. 30.>

가.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10종목(영

제4조제2항제1호 이외의 증권으로만 구성된 경우<개정 2022. 8. 30.>

가.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10종목 이상일 것
나.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그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그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지수의 경우에는 그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30을 초과할 경우 그 비중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단서 신설 2020. 3. 30., 개정 2020. 3. 30.>
다.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중 시가총액 순으로 100분의 85(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수가 200종목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종목은 시가총액(직전 3개월간 시가총액의 평균을 말한다)이 150억원 이상이고 거래대금(직전 3개월간 거래대금의 평균을 말한다)이 1억원 이상일 것<개정 2016. 6. 28.>
3.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신설 2022. 8. 30.>
가.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10종목 이상일 것
나.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법

제4조제2항제1호 이외의 증권에 해당하는 종목의 경우에는 그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그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지수의 경우에는 그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비중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중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순으로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법

제4조제2항제1호의 증권인 종목의 경우 발행잔액은 500억원 이상일 것

라.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중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순으로 100분의 85(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수가 200종목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법

제4조제2항제1호 이외의 증권인 종목의 경우 시가총액(직전 3개월간 시가총액의 평균을 말한다)이 150억원 이상이고 거래대금(직전 3개월간 거래대금의 평균을 말한다)이 1억원 이상일 것

제4조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한 특수목적법인(「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중요지표로 지정된 양도성예금증서의 수익률에 대해 동법

제4조에 따른 인가: 인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

8.「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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