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93조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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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93조에서 정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영업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26.>
1.각 지점별 파생상품 영업관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다만, 파생상품 영업관리자의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내용에 반영되어야 한다. <단서 개정 2016. 6. 28.>
가.
제93조제2항에서 "금융위원회가 부실자산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이란
제93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제4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경우 그 사항이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월말의 다음 영업일에 이를 일괄하여 공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9. 17., 개정 2016. 1. 19.>
제9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공시하여야 하는 위험지표는 영
제93조제2항에 따라 신탁업무의 인계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문서로써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93조제2항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장외파생상품 운용에 따른 위험관리방법에 관한 서류
4.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최근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 집합투자업자의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비율에 관한 서류<신설 2022. 8. 30.>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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