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38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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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외국의 협동조합과의 상호협력,
제138조(품목조합연합회)
품목조합은 그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 공동사업의 개발을 위하여 3개
이상의 품목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품목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조합을 회원으로 할 수 있으며, 전국을 구역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국의 품목조합의 2분의 1 이상을 그 회원으로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연합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지역조합의 기준과 가입절차 등에 대하여는 정관으
로 정한다.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
2. 조문 관계도
농업협동조합법 제1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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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법 제1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외국의 협동조합과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