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61의3조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임원)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이사는 농업경제대표이사 및 축산경. 제대표이사를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하며,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임원임원추천위원회이사농협경제지주회사축산경제대표이사농업경제대표이사대통령령지역축협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이사는 농업경제대표이사 및 축산경

제대표이사를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하며,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농업경제대표이사 또는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제134조제1항제2호의 농업경제사업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축산경제사업에 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

건에 맞는 사람이어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

된 사람을 선임한다. 다만, 축산경제대표이사를 추천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는 지역축협 및 축

산업 품목조합의 전체 조합장회의에서 추천한 조합장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축산경제대표이사를

추천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정수(定數)는 지역축협 및 축산업 품목조합 전체 조합장 수

의 5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

농협경제지주회사는 이사 총수의 2분의 1 이내에서 중앙회의 회원조합장인 이사를 농협경제지

주회사의 이사로 선임할 수 있다.

임원의 선임, 임기 및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임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협

경제지주회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27.]

2. 조문 관계도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이사는 농업경제대표이사 및 축산경. 제대표이사를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하며,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