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조의50(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외국법인(비영리외국법인은 제외한다)의 국내사업장은 「법인세법」 제96조에 따라 계산하여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분의 1을 제103조의48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제103의50조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세법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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