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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방세법 · 제10의6조

지방세법 제10의6조 · 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지방세법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의6(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다음 각 호의 경우 취득 당시가액은 그 변경으로 증가한 가액에 해당하는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한다.
1.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
2.선박,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1.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법인이 아닌 자로서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을 개수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제10조의4에 따른다.
제7조제5항 전단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의 취득당시가액은 해당 법인의 결산서와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당시가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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