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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방세법 · 제103의20조

지방세법 제103의20조 · 세율

지방세법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3조의20(세율)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와 같다. <개정 2024.12.31, 2025.12.31>

[['1. 내국법인(「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의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224293" alt="img160224293" >', '┌──────┬────────────────────────────┐', '│과세표준 │세율 │', '├──────┼────────────────────────────┤',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 '├──────┼────────────────────────────┤', '│2억원 초과 │2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 '│200억원 이하│ │', '├──────┼────────────────────────────┤', '│200억원 초과│3억9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 '│3천억원 이하│ │', '├──────┼────────────────────────────┤', '│3천억원 초과│65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 '└──────┴────────────────────────────┘', '</img>']]

[['2.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224329" alt="img160224329" >', '┌──────┬──────────────────────────┐', '│과세표준 │세율 │', '├──────┼──────────────────────────┤', '│200억원 이하│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 '├──────┼──────────────────────────┤', '│200억원 초과│4억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 '│3천억원 이하│ │', '├──────┼──────────────────────────┤', '│3천억원 초과│65억6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 '</img>']]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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