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조의42(세율)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제103조의41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103의42조 · 세율
지방세법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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