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39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9조(「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의 준용) 자동차세의 부과ㆍ징수와 관련하여 이 절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등은 특별징수의무자로 본다. <개정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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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 · 납세의무자제136조 · 세율제137조 · 신고납부 등제137조의2 · 납세담보 등제138조 · 이의신청 등의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245개 보기제139조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의 준용지금 보는 조문
제140조 · 세액 통보제141조 · 목적제142조 · 과세대상제143조 · 납세의무자제144조 · 납세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