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70조 (신고 및 납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ㆍ경정 및 환급할 경우에는 제6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른 지방소비세와 「부가가치세법」 제72조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합쳐진 금액으로 신고ㆍ납부ㆍ경정 및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6.7>
②「부가가치세법」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지방소비세도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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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사업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420조판결서를 적는 방법
- 함께 인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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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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