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37조의2 (납세담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징수의무자는 자동차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에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특별징수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담보제공을 요구받은 납세의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제공한 경우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과세물품의 반출을 금지하거나 세관장에게 반출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과세물품의 반출금지 요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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