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4(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부동산등을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당시가액은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0조의4(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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