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①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7.8>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1335679" alt="img91335679" >', '┌──────────────┬──────────────────────┐', '│과세표준 │세 율 │', '├──────────────┼──────────────────────┤',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0.5 │',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3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 │', '│3억원 초과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5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