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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방세법 · 제103의46조

지방세법 제103의46조 ·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세법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3조의46(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징수할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7.24, 2016.12.27, 2020.12.29>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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