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53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52조제1항에 따라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7>
②제152조제1항에 따라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51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제152조제3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6.12.27,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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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농어촌 주택개량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및 법 적용상의 잘못으로 인한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취득세 면제를 믿었더라도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이 있다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153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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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8조 · 소액 징수면제제149조 · 목적제150조 · 납세의무자제151조 · 과세표준과 세율제152조 · 신고 및 납부와 부과ㆍ징수
이 법 전체 목차 245개 보기제153조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지금 보는 조문
제154조 · 환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