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조의15(특별징수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 등)
①특별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세액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지방소득세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특별징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득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1.삭제 <2015.7.24>
2.삭제 <2015.7.24>
②삭제 <2015.7.24>
제103조의15(특별징수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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