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1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 삭제 <2021.6.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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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의2 ·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 이 표에서 사용하는 업종구분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1. 공통기준 구 분 | 시 설 관 리 기 준 가. 일반기준 | 1) 사업자는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의 관리 담당자를 지정·운영한다. 2) 사업자는 사업장 내외에서 제2호에 따른 업종별…
제51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0의3 ·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에 관한 기준
1. 정기점검의 절차 가. 법 제38조의2제6항에 따른 정기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은 최초 정기점검의 경우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받아야 하며, 그 이후의 정기점검은 직전 정기점검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연도마다 받아야 한다. 나. 정기점검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제51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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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