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 개인정보 보호법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하위 규정)
의미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 피인용 11 · 권역 3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7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
개인정보 보호법 §38
개인정보 보호법 §26
신용정보법 §17
… 외 4건
개인정보 보호법 §26
신용정보법 §17
… 외 4건
①
정보주체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행정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청의 자동적 처분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자동화된 결정"이라 한다)이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해당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자동화된 결정이 제1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자동화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하여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가 자동화된 결정을 거부하거나 이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화된 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ㆍ설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75
개인정보 보호법 §66
개인정보 보호법 §76
… 외 1건
개인정보 보호법 §66
개인정보 보호법 §76
… 외 1건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과 절차,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방식 등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화된 결정의 거부ㆍ설명 등을 요구하는 절차 및 방법, 거부ㆍ설명 등의 요구에 따른 필요한 조치,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ㆍ절차 및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방식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37의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1건
항·호 단위 매핑 4건
조 단위 7건
§37의2 ③ 제3항 exact (hang) — 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개인정보 보호법 | §75 과태료 | 1 | 0.8 | 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66 결과의 공표 | 2 | 0.4 | 인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76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 2 | 0.4 | 인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7의9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 2 | 0.4 | 인용>준용 |
§37의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7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개인정보 보호법 | §38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 1 | 1.0 | 위임 | |
| 개인정보 보호법 | §26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1 | 0.8 | 준용 | |
| 신용정보법 | §17 처리의 위탁 | 2 | 0.64 | 준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64의2 과징금의 부과 | 2 | 0.64 | 준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71 벌칙 | 2 | 0.64 | 준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72 벌칙 | 2 | 0.64 | 준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73 벌칙 | 2 | 0.64 | 준용>준용 |
발신 인용 — §37의2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개인정보 보호법 | §15 | 2 | 1 | 0.5 | 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15 | 4 | 1 | 0.5 | 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15 | 1 | 1 | 1 | 0.5 | 인용 |
| 행정기본법 | §20 | 1 | 0.5 | 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 cluster_id C0001.N · §37의2 PageRank 0.0 · in_degree 3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위치정보법 | §2 | 정의 | 0.00014 | 24 |
| ★ 2 | 개인정보 보호법 | §24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0.00012 | 122 |
| ★ 3 | 개인정보 보호법 | §19 |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 0.00012 | 175 |
| · | 개인정보 보호법 | §7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0.0001 | 15 |
| · | 개인정보 보호법 | §30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 7e-05 | 54 |
| · | 고용정책 기본법 | §10 | 고용정책심의회 | 7e-05 | 31 |
| · | 개인정보 보호법 | §51 | 단체소송의 대상 등 | 6e-05 | 14 |
| · | 개인정보 보호법 | §12 | 개인정보 보호지침 | 5e-05 | 33 |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6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 5e-05 | 11 |
| · | 임금채권보장법 | §7 |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4e-05 | 48 |
| · | 개인정보 보호법 | §26 |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3e-05 | 25 |
| ·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2 | 정의 | 3e-05 | 11 |
| ·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 §6 | 허가의 제한 | 3e-05 | 5 |
| · | 개인정보 보호법 | §27 |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 3e-05 | 20 |
| · | 개인정보 보호법 | §59 | 금지행위 | 2e-05 | 18 |
| · | 개인정보 보호법 | §43 | 조정의 신청 등 | 2e-05 | 11 |
| · | 개인정보 보호법 | §40 | 설치 및 구성 | 2e-05 | 16 |
| · | 개인정보 보호법 | §58 | 적용의 일부 제외 | 2e-05 | 13 |
| ·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2e-05 | 17 |
| · | 국가배상법 | §13 | 심의와 결정 | 2e-05 | 7 |
| · | 개인정보 보호법 | §22 | 동의를 받는 방법 | 2e-05 | 14 |
| ·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13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등 | 2e-05 | 5 |
| · | 개인정보 보호법 | §62 | 침해 사실의 신고 등 | 2e-05 | 10 |
| · | 개인정보 보호법 | §39 | 손해배상책임 | 1e-05 | 12 |
| · | 임금채권보장법 | §9 | 사업주의 부담금 | 1e-05 | 16 |
| · | 개인정보 보호법 | §38 |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 1e-05 | 13 |
| · | 개인정보 보호법 | §61 |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 | 1e-05 | 12 |
| · | 개인정보 보호법 | §75 | 과태료 | 1e-05 | 10 |
| ·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12 |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 1e-05 | 3 |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15 | 사회적응교육 등 | 1e-05 |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