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1-1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1공포 · 2026-01-14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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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보험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보험업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시행령」, 그 밖의 관련 법령(이하 "보험관련법령"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 이 규정은 「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보험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보험업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시행령」, 그 밖의 관련 법령(이하 "보험관련법령"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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