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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보험업감독규정 · 제5-20조

보험업감독규정 제5-20조 · 외국환포지션의 구분

보험업감독규정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20조(외국환포지션의 구분)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각 외국통 화별 종합포지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이 경우, 외화로 발행된 신종자본증권은 회계처리와는 별도로 외국환포지션 계산시 외화 부채에 포함한다.<개정 2019. 12. 18.>
1.외국환매입초과포지션은 해당 외국통화의 현물자산잔액 및 선물자산잔액의 합계액이 현물부채잔액 및 선물부채잔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차액을 말한다.
2.외국환매각초과포지션은 해당 외국통화의 현물부채잔액 및 선물부채잔액의 합계액이 현물자산잔액 및 선물자산잔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차액을 말한다.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국환포지션은 각 외국통화별 종합매입초과포지션의 합계액과 종합매각초과포지션의 합계액 중 큰 것으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화자산 및 부채의 구체적인 범위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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