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3조(보험료 영수제도 등의 건전운용)
①보험회사는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보험료를 수납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서류에 의한 보험료 분납특약 또는 감독원장이 승인한 특별약정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4. 3. 31.>
②보험료는 현금수납을 원칙으로 하되, 손해보험의 비가계성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발행한 선일자수표 또는 은행도어음(진성어음인 경우 배서분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어음"이라 한다)으로 수납할 수 있다. 다만, 해외에서 송금되는 보험료의 수납은 현지 관례에 따를 수 있다.<개정 2006. 11. 30.>
③보험료로 받은 선일자수표 또는 어음은 취득일부터 1월내에 결제되는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보험료에 보험요율산출기관이 공시한 1년만기 은행정기예금 평균이율로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야 하며, 1월이 경과되면 자동 부도처리하여야 하고, 이자 수취기간은 결제일까지로 한다. 다만, 납입유예기간이 있는 보험의 경우 받은 선일자수표 등은 취득일부터 그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1월이 초과하는 때에는 그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결제되는 것이어야 한다.
④선일자수표 또는 어음의 이자계산은 어음취득 익일부터 계산한다. 다만, 기간보험계약의 선불계약은 책임개시일부터 계산한다.
⑤보험회사는 정부(지방자치단체도 포함, 이하같다)와 직접 체결한 보험계약과 정부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증권발행후 1월까지 보험료 영수를 유예할 수 있다.<개정 2004. 3. 31.>
⑥제1항의 보험료정산특별약정서는 과거 6월간에 있어 월평균 보험계약건수가 25건 이상이고, 월평균 보험료가 500만원 이상인 보험계약자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