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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보험업감독규정 · 제4-33조

보험업감독규정 제4-33조 · 보험료 영수제도 등의 건전운용

보험업감독규정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33조(보험료 영수제도 등의 건전운용)

보험회사는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보험료를 수납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서류에 의한 보험료 분납특약 또는 감독원장이 승인한 특별약정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4. 3. 31.>
보험료는 현금수납을 원칙으로 하되, 손해보험의 비가계성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발행한 선일자수표 또는 은행도어음(진성어음인 경우 배서분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어음"이라 한다)으로 수납할 수 있다. 다만, 해외에서 송금되는 보험료의 수납은 현지 관례에 따를 수 있다.<개정 2006. 11. 30.>
보험료로 받은 선일자수표 또는 어음은 취득일부터 1월내에 결제되는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보험료에 보험요율산출기관이 공시한 1년만기 은행정기예금 평균이율로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야 하며, 1월이 경과되면 자동 부도처리하여야 하고, 이자 수취기간은 결제일까지로 한다. 다만, 납입유예기간이 있는 보험의 경우 받은 선일자수표 등은 취득일부터 그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1월이 초과하는 때에는 그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결제되는 것이어야 한다.
선일자수표 또는 어음의 이자계산은 어음취득 익일부터 계산한다. 다만, 기간보험계약의 선불계약은 책임개시일부터 계산한다.
보험회사는 정부(지방자치단체도 포함, 이하같다)와 직접 체결한 보험계약과 정부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증권발행후 1월까지 보험료 영수를 유예할 수 있다.<개정 2004. 3. 31.>
제1항의 보험료정산특별약정서는 과거 6월간에 있어 월평균 보험계약건수가 25건 이상이고, 월평균 보험료가 500만원 이상인 보험계약자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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