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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보험업감독규정 · 제6-18조

보험업감독규정 제6-18조 · 책임준비금의 적립

보험업감독규정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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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18조(책임준비금의 적립) 손해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의 적립에 대해서는

제6-18조의2(비상위험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과 환입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비상위험준비금은 보험종목별(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특종보험, 보증보험, 해외수재 및 해외원보험의 6개 종목으로 구분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감독원장이 정하는 적립대상보험료의 일정비율에 도달할 때까지 매분기 "보험종목별 적립대상보험료 × 감독원장이 정한 적립기준율"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 100분의 35이상 100분의 100이하의 금액을 기존 적립액, 향후 손해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이익잉여금내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한다. 다만,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비상위험준비금을 적립한다.<개정 2012. 2. 28., 2016. 12. 29., 2022. 12. 21.>
2.비상위험준비금은 보험종목별로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기준으로 계산한 발생손해액을 예정손해액으로 나눈 비율이 감독원장이 정한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환입할 수 있다.<개정 2014. 12. 31., 2016. 12. 29., 2022. 12. 21., 2025. 6. 11.>
3.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과 환입은 보험종목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다만 특정 보험종목의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이 제2호에서 정한 환입가능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의 50% 이내에서 다른 보험종목의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에서 각 적립수준에 비례하여 환입할 수 있다.
4.제1호 및 제2호의 보험종목별 적립대상보험료, 발생손해액 및 예정손해액은 당해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당해 사업연도의 적립대상보험료가 직전 사업연도의 적립대상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22. 12. 21.>

제6-18조의6(해약환급금준비금) 손해보험회사의 해약환급금준비금은 장기손해보험상품을 대상으로 하며,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적립 및 환입기준 등은

제6-18조의2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을 적립한 후에 적립하여야 하며,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액의 한도는 이익잉여금에서

제6-18조의2에 따라 적립한 비상위험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 12. 21.]

제6-18조의7(계약자배당 관련 준비금 적립) 손해보험회사의 계약자배당 관련 준비금의 적립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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