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4조(서류의 보완 등)
①금융위는 예비인가 또는 인가 심사시 서류의 보완 또는 추가자료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기한을 정하여 그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 4. 7.>
②신청인은 예비인가 또는 인가시 부과된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이행상황을 이행기일 경과후 지체없이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7.>
제7-34조(서류의 보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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