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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보험업감독규정 · 제7-34조

보험업감독규정 제7-34조 · 서류의 보완 등

보험업감독규정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34조(서류의 보완 등)

금융위는 예비인가 또는 인가 심사시 서류의 보완 또는 추가자료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기한을 정하여 그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 4. 7.>
신청인은 예비인가 또는 인가시 부과된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이행상황을 이행기일 경과후 지체없이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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