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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보험업감독규정 · 제7-62조

보험업감독규정 제7-62조 · 자동차보험의 보험상품설계 등

보험업감독규정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62조(자동차보험의 보험상품설계 등) 손해보험회사는 영 별표 7 제3호에 따라 자동차보험상품을 설계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16. 4. 1.>

1.보험기간은 3년 이내로 할 것
2.자동차보험의 위험담보의 범위는 다음 각 목으로 할 것
가.피보험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 담보
나.자동차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보상 담보
다.자동차의 소유ㆍ사용ㆍ관리로 인한 피보험자의 각종 비용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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