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5조(재평가적립금의 처리방법)
①생명보험회사는 재평가적립금(자산 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를 한 경우에 재평가차익에서 재평가일 1일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월결손금과 재평가세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말한다)의 90% 이상을 계약자지분으로 처리하고 잔여액은 주주지분으로 처리한다.<개정 2022. 12. 21.>
②제1항의 주주지분은 재평가일 이후 발생한 재무상태표상의 이월결손금의 보전 또는 자본전입 등에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2. 12. 21.>
③제1항의 계약자지분은 부채계정으로 처리하고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호와 같이 사용한다.
1.계약자지분중 2분의 1이상을 과거 계약자의 몫으로 하여 공익법인에 출연한다.
2.계약자지분중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금액의 잔여액은 재평가일 1일전 현재 1년이상 유지된 보험계약에 대하여 계약자적립액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계약자에게 지급한다.<개정 2022. 12. 21.>
④생명보험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지분 사용시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의 처리방법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자지분의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3항제1호에 의한 공익법인출연과 동항 제2호에 의한 지급은 생명보험회사가 자본전입을 시작한 회계연도부터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