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7-75조 (생명보험 최적위험률의 산출기준)
1. 공식 조문 원문
제7-75조(생명보험 최적위험률의 산출기준) 약관상 보장하는 위험과 위험률, 산출통계 등이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합리적인 약관내용을 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험요율의 적정성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예외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 24.]
제7-75조의2(생명보험 최적해지율의 산출기준) 보험회사는 과거 경험해지율 또는 객관성 있는 국내외 통계자료 등을 기초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최적해지율을 산출하여 적용해야 한다. 다만,
제7-75조,
제7-75조의2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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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90개 보기제7-75조 · 생명보험 최적위험률의 산출기준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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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