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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보험업감독규정 · 제7-75조

보험업감독규정 제7-75조 · 생명보험 최적위험률의 산출기준

보험업감독규정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75조(생명보험 최적위험률의 산출기준) 약관상 보장하는 위험과 위험률, 산출통계 등이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합리적인 약관내용을 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험요율의 적정성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예외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 24.]

제7-75조의2(생명보험 최적해지율의 산출기준) 보험회사는 과거 경험해지율 또는 객관성 있는 국내외 통계자료 등을 기초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최적해지율을 산출하여 적용해야 한다. 다만,

제7-75조,

제7-75조의2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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